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제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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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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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제외안내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다른 차와의 충돌 손해(타차의 차량번호,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만을 한정적으로 보생해 드립니다.

- 차대인사고, 가해자나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 상대 차량이 없는 차량 단독 사고(운행 중 사고 포함),
침수, 낙뢰등으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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