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 바로 " 자동차보험 "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수는 2천 300만명 정도 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최근에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처럼 실제 운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보험도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운행 거리와 무관하게 연간 보험료를 미리 내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정의 가입보험료만 납부하고서 이후 매월 주행거리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를 내는 방식의 자동차보험 입니다.